박지만 오촌살인사건 재판이 계기가 된 주진우 소송이야기
박지만 오촌살인사건 재판이 계기가 된 주진우 소송이야기
* 주기자의 사법활극, 주진우, 푸른숲.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8589638
* 시사인 기사가 나가고, 나는 꼼수다 방송이 나가자 박지만 씨가 민형사 소송을 걸었다. 불과 하루이틀만에 소송 소식도 뉴스에 나왔다.
* 범서방파의 본거지인 강남의 한 호텔이 있다. 사우나, 1층 커피숍에 가면 그들을 볼 수 있다.
* 박근령, 박지만이 노태우에게 보낸 탄원서.
* 밖에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욕하던 조폭들은 뒤에서 저들끼리 비즈니스를 한다. 개탕친다. 한판 붙고 합의를 본다.
* 2007년 당시 깡패 일당 30만원, 식대는 별도.
* 한센인 100여명과 조폭을 동원한 박용철. 고양시 부근에 있던 한센인을 동원함. 한센인 모집책. 임두성. 하우스, 불법도박장에서 폭력을 담당하던 자. 한센인은 피부가 매끄럽고, 눈썹이 없다.
* 조폭들도 나병 환자들하고는 못 싸우겠다고 하더라.
* 한센인 농원과 건설회사를 통해 40억을 조성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공천 헌금을 내고, 마치 박근혜 쪽 할당인 것 처럼 국회의원이 되었다.
* 임두성의 날카로운 말투와 눈빛
* 등촌동 중고차 매매상가
* 김윤옥 40억원 뇌물 문제를 제기하려 했을 때,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구속되다.
* 임두성 역시 건설업자로부터 20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다.
* 박지만이 5촌 박용철을 시켜 매형 신동욱을 죽이려 하였다.
* 이후 박용철은 자신이 박지만에게 헌신한 것에 비해 소송인지대 한번 내 주지 않는 무성의함이나 결정적으로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자리를 자신 대신 박지만 사람, 정용희에게 넘기는 것을 보고 돌아서게 되었다.
* 정용희가 박지만의 뜻이라고 했다던 박용철과 정용희간의 대화를 제3자가 핸드폰으로 녹음해 둔 것이 있다, 신동욱 처리 건으로 비용을 입금해 준 증빙이 있다고 박용철이 주장함.
* 신동욱은 박용철의 증언이 있은 후, 박지만, 정용희, 박용철을 살인교사죄로 고소한 건에서 박용철을 빼주면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 이 부분은 주진우 답지 못하다. 유리한 증언은 이미 박용철이 입밖에 내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므로 더 이상 증언은 필요없는 것이고, 박용철 같은 자가 신동욱 정도가 고소에서 빼준다는 정도의 제안에 자신이 확보하고 있다던 핸드폰 녹음과 증빙자료를 넘겨줄 것이란 말인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으며, 또 한때는 자신이 제거하는데 동참했던 사람이며, 무엇보다 신동욱 정도의 위인을 박용철이 상대할 급수가 되지 않는 듯 보인다. 박용철이 보험을 들어 놓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신동욱과 공유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럼 박용철이 그런 핵심자료를 공유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박지만, 정용희 측은 그걸 짐작하지 못했겠는가? 박지만이 제거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용희, 임두성 같이 한솥밥을 먹던 자들 사이에서 먼저 박용철이 왕따당하고 나서 박지만이 그 결과를 육영재단에 반영시킨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감히 박지만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친족지간이라도 배신자를 처단하려는 밑대가리들의 움직임을 박지만이 묵인해 줬다?
주진우는 이 사건을 계속 파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다 포기한 상태인가?
*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다. 그것이 2005년부터 김재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공부하게 했으며, 계약금으로 1천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내 김재규씨의 부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 계약금을 이외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고 미완성인 상태이다.
* 한편 박근령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30분 늦게 도착, 몸단장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두꺼운 화장, 독살당할 위험을 얘기하던 박근령.
* 박용철이 죽었다. 석연치 않은 경찰조사. 이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고 고소를 당한 경험을 모티브로 대한민국 사법처리의 현실을 정리해 책을 내게 되었다.
-> 제대로 도움이 된 듯 하다. 주식 안내서도 기업가치분석이니 하는 경제학의 원론적인 방법에서 시작하여 친절히 설명해 주겠다는 방식의 책보다, 오히려 주가조작의 여러 사례와 그 때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설명해 주려는 책이 주식시장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게 해 주었던 경험과 같은 듯 하다.
* 목을 매 죽은 사람은 대부분 사정을 한다. 똥만 사는게 아니라 정액이 나온단 말인가? 목을 맨 경우만 그런가?
* 특수신분에 있는 사람?
*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는 재판이 아니다. 얼마나 괴롭힐지가 관심사인 듯 보였다.
*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으면, 고소인이든 검사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당연하다. 그러나, 검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기소권을 가진게 아니라 면책특권을 가진 것이다.
* 상처난 영혼과 피폐해진 생활만 남는다.
* 소송을 힘없는 자들을 속박하는 도구로 삼는다.
* 누군가 주진우의 뒤를 밟았다.
* 검찰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 왔다. 검찰내부에서 상의해서 소환순서를 정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였다.
* 검찰에서 별일 아닌 것 처럼 전화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일단 가보면 큰 일 났다는 것을 안다. 편히 가면 안된다.
-> 세무서도 뭔가 환급된 세금이 있다고 우편물 발송한다. 막상 가보면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한 수작일 경우이다.
-> 일선 경찰서 형사들도 잘 써먹는 방법이다. 전화통화는 마치 별것 아닌 양, 그래도 형식상으로 다녀가야 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막상 가보면 자신이 미리 짜놓은 대로 진술조서 작성한 뒤 지장 찍게 만든다. 재주가 좋으면 빠져 나갈 것이고, 안되더라도 어차피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마음고생을 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의동행에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말로만 임의동행을 하겠느냐고 물어본다. 안가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물어본다. 마치 거부해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정말로 임의동행을 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형사를 상대해서 이것 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긴 한 것이다. 몇 번 경험해야 그 정체가 무언지 면역력이 생기는 것인데, 주진우의 책만으로 이를 몸에 습득할 수 있을까?
주진우는 리얼하게 잘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 지난 박근혜 대선 때 실재 박근혜 측 유세장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 관광버스 4대가 따라다니며 사람을 채우고 있었다.
* 대선 당시에는 미행과 감시가 너무 심해서 집에 안들어 가고 숙소생활을 해야 할 정도였다. 집 앞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렸다.
* 박지만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 일주일도 안 돼 국정원 감찰실장 명의로 제기된 명예훼손죄.
* 나꼼수를 잡아 바쳐야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들 수 있다.
* 김어준은 잘나가던 여행가이드 경력이 있다.
* 매2월은 검찰의 대규모 인사이동. 덕분에 시간을 벌 수 있었다.
* 박정희의 스위스 비밀계좌.
* 입국시 통보 조치, 출석불가능 이유를 이재정 변호사를 통해 통지했음에도 무조건 출석통보서를 발송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예비작업이었다.
* 일요일 새벽이 취약시간대이다.
* 정봉주 의원이 농담조로 도망갈 우려가 크다고 한 것을 가지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 담배로 인한 금단현상도 조사 받을 때 활용해야 할 중요한 현상이다. 수사관 역시 장시간 조사를 지속하지 못한다. 금단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전화를 무시하면 안된다. 48시간까지는 영락없이 잡혀 있을 수 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조작, 이시원 검사. 정직 1개월.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이곳은 승진확률 1위의 명당자리.
* 휴대전화 녹음기 성능이 좋은데, 비행기탑승모드로 해 놓아야 안전하다?
* 쓸데없는 말이 녹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기껏 녹음해 놓고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 형사소송은 이겼지만, 10억짜리 민사소송에서 2천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 일부 승소라도 얻어내기 위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악랄함을 경험했다. 하도 사람을 양아치로 몰아가길래 법정 밖에서 직접 항의했더니 다음 재판에서 협박당했다고 일렀다.
* 에리카 김이 주진우를 배신했던 뒷 이야기. 에리카 누나, 다 이해해.
* 에리카 김과 평소 이야기 하던 상황을 조금이라도 녹음해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 재판은 타이밍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비비케이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 모두 유죄판결이었지만, 후반에는 모두 무죄판결이 되었다. 정봉주는 자신이 정당하기에 무턱대고 검사들의 조사에 대응했다가 본보기로 징역살이를 해야 했다.
* 2003년12월. 한 벤처기업의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입에 피를 흘린채 숨져있었는데, 김모형사가 2년 넘는 기업가 내연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만 건을 조회하여 기소하였다. 유치장에 내연녀가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갔던 주진우에게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 고소하겠다고 경고당하였으나 회사내에서 상의한 뒤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무죄로 내연녀가 풀려나와서는 주진우를 찾아왔고 자신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 재판기록 수천페이지를 읽어봐도 무죄확신을 가질 수 없었 차에 삼성에 대한 기사를 썼다 회사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아예 기사를 쓸수 없게 되었고, 결국 고소를 당했다.
같이 고소를 당한 형사는 피의사실공표죄에 적용되는데 벌금형이 없어 바로 옷을 벗어야 할 처지여서 모든 걸 나에게, 주진우에게 덮어 씌우라고 했더니 주진우는 본적도 없고, 소설같이 기사를 작성해 놓았다고 재판에서 발언하였다.
형사는 살아남았고, 주진우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항소도 포기했다. 어차피 시사저널에서는 쫓겨난 상태, 시사인으로 독립한 상태에서 시사저널 법무담당자가 전화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물어주세요.
-> 혹시 시사저널은 주진우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말이다.
* 증인에게 시간이 지난 후 진술서를 써달라거나 재판에 나와달라고 하면 십중팔구 도와주지 않는다. 목격자는 현장에서 확보하여 간단한 자필확인서나 녹취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재판이나 일상생활에서나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 취재원 보호는 기자에게 있어도 생명이다. 재판결과를 위해 이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다.
* 판사가 좋아하는 것은 일관성이다. 진술의 일관성.
*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 주진우는 줄곧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강조를 하는데 이 점이 못내 아쉽다. 자신 스스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비율이 0.2%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으면서 변호사 타령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 아무리 돈을 쓰기 싫어도 소송에 휘말리면 당신 곁에는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
* 국선변호사 급여 월 팔백만원?
* 60대 부자와 40대 여성의 내연관계, 임신 낙태합의금 50억.
* 변호사 1인당 시간당 10만원에서 100만원선, 대개 시간당 30만원 정도.
* 형사재판은 내 말을 입증하는게 아니라 검사의 논리에 구멍을 내는 싸움.
* 재판을 백 번 가까이 치르면서도 내 이야기를 마음에 꼭 들게 알아서 서면에 반영해 준 변호사는 만나지 못했다.
* 소송은 정의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일도 아니며, 증거를 모아 상대방 논리의 약한 부분을 깨는 작업이라고 봐야 한다.
* 건물자가 식당 앞에서 대형공사를 벌이는 바람에 식당이 폐업상태나 마찬가지가 된 피해를 당해,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더니,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는 방향이 아니라, 공사자체의 정당성을 따지는 방향으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이로 인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은 소송비용까지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항의했더니 이로 인해서 변호사에게까지 압류를 당했다. 변호사를 잘 못 선임했다가 낭패 볼 수도 있다.
* 재판에 출석 안 하고, 서면도 안 쓰는게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사가 많다.
* 선임한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담당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 재판이 길어지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정신건강해도 해롭다. 예민해져서 다른 일도 잘 안된다.
* 대개 젊고 꼼꼼하고 성실한 7-10년차 변호사가 좋은 편이다. 대형 로펌보다 3-4명이서 하는 소규모 사무실이 유능할 수 있다.
* 로펌에 가면 법원장 인맥이니, 검사장 인맥이 작동하길 은근히 기대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변호사 이름은 많이 넣어주지만 그 변호사들이 재판에 가지도 않고, 자기 이름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막내급 변호사는 조사 대동만 다니는 것이고, 재판정에서도 막내급 변호사에게 아예 말을 시키지도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건의 맥락을 잘 모르는 중견급 변호사가 적당히 타협하자고 제안하는데, 일단 죄를 인정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
* 로펌은 팀으로 움직이는데 금액에 따라 팀원 구성이 달라진다.
* 변호사 중에 찍새와 딱새를 구분해야 한다. 말만 잘하는 찍새말고, 3년차 이하인 주니어급 딱새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한다. 의외로 여성변호사들이 딱소리 나게 잘하는 경우가 많다.
* 재판에서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 묵비가 쉽지 않다. 검사가 선처해 주겠다고 하면, 죄가 없어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
* 평생 조사를 해 오던 형사도 검찰의 수사에는 당황한다. 평생 조사만 했지 조사를 받아봤어야죠. 검찰청에 끌려가니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 검찰청 의자는 철제의자.
* 검사나 경찰 잡는 것이 사기꾼 잡기보다 쉬웠다.
* 이재정 의원, 진선민 의원은 명색이 변호사인데 저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되지. 검사를 신뢰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
* 조사를 받다 보면 비굴해지고,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비굴하게 굴었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없다. 오히려 책을 한 권 가지고 가시, 틈틈히 읽어대는 여유를 가질 생각을 하는게 좋다.
* 고소를 당하거나, 입건 되면 우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는 말을 하는게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무언가 스스로 해 보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태도이다. 기본적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입건이 되는 상황을 여유롭게 쳐다보기만 해야 할 것이다. 자기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지 개개인은 잘 알지 못한다.
* 피고인이 되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변호사도 당사자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
* 정치검사가 던져주는 고깃점을 받아 먹기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언론들이 다반사다.
* 거리낄 것이 없다고 당차게 조사받으려는 태도는 어리석다. 비굴하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회피기동을 해 보고, 그래도 저들이 뭔가 들고 나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 검사가 부드러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뭔가 확실한 건더기를 잡았을 때이다.
* 자백은 독립적으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지만, 자백을 하고 하면 그와 관련된 사실들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
* 경찰조사단계 진술서 쓸때, 거의 대부분 경찰들이 조서작성을 간단히 하고 넘어간다. 사소한 것까지 바꾸려 든다는 등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 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 거의 모든 조서 작성 후에는 수사관이나 조사관이 질문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질문 받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체크해 뒀다가 맨 마지막 질문인 '더 할말 있습니까' 에서 얘기 해 놓아야 한다. 이 부분을 대부분 '없습니다'로 마무리 하고 있다.
-> 경찰들이나 검사들이나 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인데 시민에게 군림하려 든다고 하지만, 기실 대다수 인생들은 모두 샐러리 계층의 본질을 망각한 데서 오는 착각일 것이다. 샐러리 계층이나 공무원이나 모두 임금으로 먹고 사는 계층이라는 데서는 동일한 것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임금획득권을 가지는 대신 자신의 인생을 바친 쪽이 우위에 서게 되는 구조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의 현실이겠다. 정작 있는 집 애들은 검사나 판사를 할 일이 없게 된다. 검사나 판사가 곧 우리와 같은 계층의 대표선수들이라는 함정이 있는 것이겠다.
*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사표를 내는 건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임 또는 파면이 되면 퇴직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 검찰청에는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다. 매우 지치고 피곤해 진다.
* 영장실질심사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 임치증명서
* 면회는 하루에 2회 허용됨.
* 사람을 말려 죽이는 데에는 재판만 한 것이 없다.
-->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돈에 대한 감각도 별도로 생기고, 일종의 면역주사를 맞은 것처럼 재산을 관리하는 감각이 별도로 생기는 듯 하다. 형사소송 경험이 오히려 좋은 공부가 되는 측면이 있다.
* 이상하게 내 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 놓고도 일을 시키기가 미안하다.
* 판사들에게는 사건처리 건수와 판결문 길이가 중요하다.
* 법관들이 부장판사, 고법부장, 대법관으로 올라가는 길은 너무 기울기가 가파르다.
-> 군 장군들과도 동일한 구조가 아닐까?
* 손해배상은 인과관계를 입증해 내는 싸움이다.
* 70이 넘어서 소송을 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 중요한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자리.
* 판사가 배정됐다면, 그 판사의 판결문들을 읽어보고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담당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어떤 판결을 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변호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 주진우 스스로 책을 쓰는 이유가 기본적인 사법절차를 안내하면서 실재 각 단계마다 어떤 함정이 있는지 알리려는 수준인데, 관련 법조항을 넘어 판례까지 알아봐야 한다고 쓰면 어떻게 하는가?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반대 측 법조항을 검색해 내는 건 가능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있어 왔을 판례들 중 어떤 판례가 자기 사전에 끌어다 부칠 만한 것인지 검색해 내는 건 거의 어렵다고 본다. 또한 주진우 스스로가 내 돈 주고 쓰는 변호사지만 일시키기가 미안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변호사에게 이런 사전 준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건 그렇고 판사 이름으로 판례 검색을 할 수 있는가?
* 3년이 지나도 같은 지역에 머무는 판사들이 향판이다.
* 서울은 법리적으로 따져 어느 정도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방, 심지어 수원만 가도 상식이 안 통하는 걸 볼 수 있다.
* 수원의 비밀. 공안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처리 될 때가 많다.
-> 판사들에게 수원지법은 승진해서 서울로 입성하느냐, 아니면 지방으로 떠도는 인생이 되느냐를 가르는 심판대가 되기 때문이다. 수원에 근무할 때 서울로 진출하려면 공안사건을 눈감고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
* 지금 재판의 고통을 다음 재판의 고통으로 바꿔치기 하며 버티는 것 같다.
-> 재판에서 오는 고통도 카드깡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 요즘은 경제사범, 사업하다가 제때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가 성립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감옥에 가고, 그 다음이 교통사고 건이다. 감옥에 다녀와서 폐인이 되는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빚잔치를 끝내고 새롭게 재기하는 기반이 되어 주는 점에 힘입어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 인터넷 댓글 달 때 허위사실을 직시하는 것과 의견제시를 하는 것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사소송은 대략 10억 걸면 2-3천만원 나오는 식이다.
* 언론 물타기 하는 방법은 책 한권을 쓸 분량이다.
-> 언론계도 사법처리의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듯이 복잡하고 미묘함을 간파해야 할 것들이 많다.
*끝.